건설기계조종사 면허 신청 방법 안내

 

건설기계조종사 면허 신청 방법 안내

1. 건설기계조종사 면허란?

건설기계조종사 면허는 국가기술자격시험(운전기능사)을 통해 자격을 갖춘 사람이 법적으로 건설기계를 조종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국가 면허입니다.

  • 발급 기관: 시·군·구청
  • 관리 기관: 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
  • 면허 유형: 소형건설기계, 3톤 미만 지게차, 굴착기, 로더 등

🚧 참고: 국가기술자격증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발급되며, 면허는 지방자치단체(시청, 군청, 구청)에서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. 자격증이 있다고 자동으로 면허가 생기지 않아요!


2. 면허 신청 자격

다음 조건 중 하나라도 해당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  • 국가기술자격증(건설기계 운전기능사)을 보유한 사람
  • 소형건설기계조종 교육 이수자
  • 만 18세 이상 성인
  • 1종 보통 운전면허 소지자 (혹은 신체검사서 제출자)

3. 준비 서류 한눈에 보기

구분 제출 서류
공통 면허증 발급 신청서, 신분증
자격증 보유자 국가기술자격수첩 사본
교육 이수자 교육 수료증
사진 6개월 이내 3.5cm × 4.5cm 증명사진 1매
기타 1종 자동차운전면허증 또는 신체검사서
재발급 시 기존 면허증 지참 또는 분실신고서

🔎 서류는 방문 시 원본지참, 우편·온라인 신청 시에는 스캔본이 필요합니다.


4. 신청 방법 3가지

① 방문 신청

가장 많이 이용하는 방법입니다.

  • 어디로 가야 하나요?
    거주지 관할 시청, 군청, 구청 민원실
  • 현장 제출: 신청서, 자격증, 사진, 신분증 등

✅ 당일 발급되는 경우도 많습니다.


② 우편 신청

직접 방문이 어려운 분들을 위한 방법입니다.

  • 우편 주소 확인: 각 시·군·구청 민원실 담당 부서
  • 서류 봉투에 반드시 적을 것:
    “건설기계조종사 면허 발급 신청서 재중”

✉️ 우편 처리 기간은 보통 3~5일 소요됩니다.


③ 온라인 신청 (정부24)

⚠️ 사진은 jpg 형식, 300dpi 이상 권장


5. 처리 기간과 수수료

  • 처리 기간: 대부분 1~2일
    (방문은 당일 가능, 우편·온라인은 최대 5일)
  • 수수료:
    • 신규 발급: 2,500원
    • 재발급: 3,000원
    • 수납 방식: 현장 카드/현금, 온라인 계좌이체

6. 자주 묻는 질문 (FAQ)

Q1. 면허증은 신분증으로 쓸 수 있나요?

네, 공식적인 신분증으로 사용 가능합니다. 한국산업인력공단의 국가자격검정 시험 응시 시에도 인정됩니다.


Q2. 교육만 받고 시험을 안 보면 발급이 되나요?

3톤 미만의 소형 건설기계 조종 면허는 교육만으로도 발급 가능합니다. 단, 그 외 기종은 국가기술자격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.


Q3. 면허가 있어야 취업이 되나요?

물론입니다. 대부분의 건설사, 장비업체, 임대업체에서는 면허증을 필수로 요구합니다. 면허 없이는 현장 투입이 불가능하니 꼭 발급 받아야 해요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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